독학사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상태바
독학사 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4.06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년도부터 사법시험에서 35학점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하기에 지금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각종 학점취득기관과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다. 특히 독학사 시험제도는 각격과 시간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많은 수험생들이 알아보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이 있다. 그중에서 대학 재학생의 학점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서 오해가 많아 한국교육개발원에 문의한 결과를 제공한다.


◇ Question: 대학 재학생이 독학사시험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나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 한국교육개발원의 답변

현재의 법령 및 규정상 원칙적으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단, 변경된 규정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의 승인을 득한 학습자는 2002년 9월 1일 이후(소급적용되지 않음)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합계가 년간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이수학점(최대 24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독학시험합격 및 자격취득학점은 년간/학기당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재학중인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대학(교)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학점인정신청시 대학의 장이 발급하는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점취득을 통해서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의 졸업이나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대학재적생 등의 부분 허용 안내],[대학재적생의 학점인정기준 보완] 혹은 홈페이지 상단 [학점인정주의사항]→[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학시험합격에 대해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독학사과정] 참조). 그러나 위 내용과 같이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에 해당대학의 책임(담당)자가 날인하느냐가 승인여부가 되며, 승인 없이는 학점은행제로의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