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정치자금 반환해도 증여세 부과 대상”
상태바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반환해도 증여세 부과 대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9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박연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13억 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전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후 동액 상당의 야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는 13억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게 됐다.

친박연대는 지난 2008년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으로부터 32억 1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고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 3순위와 1순위로 등록,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친박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보전금으로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측에서 받은 금액 상당을 반환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친박연대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을 적용해 13억 3천여 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친박연대는 선거자금으로 대여한 돈이며 선거가 끝난 후 반환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금전은 친박연대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이자지금 조전으로 차용했다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를 반환함으로써 금융기회의 재산산 이익을 얻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친박연대가 반환한 금액 상당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6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친박연대가 지급받은 금전은 불법정치자금으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재산을 합의해제하거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현금자산에 섞여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며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기부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 해제 또는 반환 등과 관련해 금전을 제외하는 규정은 기부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선언한 첫 번째 판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