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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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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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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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민종 변호사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정당 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표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 기부나 정당원 가입,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88만명에 달하는 국가, 지방 공무원에 대해 직위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부인하는 악법을 적용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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