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로스쿨, 원인은 ‘과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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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로스쿨, 원인은 ‘과도한 통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18 15:36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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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로스쿨의 현재와 미래’ 논의
“입학정원제·변호사시험합격률 제한 등 폐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로스쿨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통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법경제학회 2016 동계정기학술대회 특별 패널토론으로 마련된 제3세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로스쿨의 실무교육, 사법연수원과 달라야”

먼저 김 교수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시험 VS 로스쿨’ 프레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고 로스쿨은 자격시험을 위한 선행 요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제도의 변화로 봐야 하는데 비교대상이 아닌 두 제도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법경제학회 2016년 동계정기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패널토론에서 로스쿨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안혜성 기자

로스쿨 제도가 ‘법학 연구와 교육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전문대학원’으로서 로스쿨에 요구되는 교육의 형태와 내용과 관련해 김 교수는 ‘실무지향성’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

김 교수는 ‘실무 교수’의 필요성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실무지향성’과 로스쿨 교육에서 요구되는 ‘실무지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실무교육은 기존 사법연수원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 방식의 교육을 의미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OJT의 형식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지 로스쿨에서 배워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미국 로스쿨 교수진에 경제학이나 철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포함되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복잡다기한 사회 현상을 포괄하는 ‘법’의 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실무교육이 이뤄지려면 로스쿨 교수진이 ‘법학 학위를 가진 연구자의 공동체’가 아니라 ‘법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런 변화가 없다면 로스쿨은 그저 학부 교육을 대학원에 가져다 놓은, 그래서 비용만 높여놓은 결과만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식 공정성, 로스쿨 다양성 확보 방해”

로스쿨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전공의 다양성과 출신대학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전공의 다양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확대되고 있었고 로스쿨을 인가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 법조인 배출이 더 어려워진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4년간의 학부 교육을 로스쿨 진학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로스쿨이 학점관리를 잘하는 유형의 학생들로 채워지는 ‘획일성’을 낳을 수 있다는 것.

▲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입학정원 제한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를 로스쿨 교육이 획일화 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안혜성 기자

김 교수는 이같은 인적 다양성이 후퇴될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 로스쿨의 연구와 교육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꼽았다. 각 로스쿨에 추구하는 인재상과 학풍의 차이가 없어 서열화된 로스쿨 체계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학부학점과 LEET 성적으로 어떤 로스쿨에 진학할지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책임을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돌렸다. 김 교수는 정부와 대한변협이 ‘입학의 공정성’이라는 사법시험 체제식의 사고에 사로잡혀 학생들을 뽑도록 강요함으로써 로스쿨이 다양한 기준을 발전시킬 여지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통제와 압력’은 현재 로스쿨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교수인력의 충원과 설비 수준, 강의과목의 다양성을 매우 높게 설정했으며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로스쿨이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선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정원 통제로 인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한 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로스쿨을 비판해 왔지만 대한변협이 현재와 같은 재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 압력을 넣은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통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현행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위주로 진행되는 원인으로도 꼽혔다. 김 교수는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자격시험에는 있을 수 없는 인원 통제라는 방식으로 시험 합격자 정원을 통제한 것이 문제”라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시험이 불필요하게 어려울 이유가 없다”며 “자격시험은 최대한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임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고려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김두얼 교수의 분석과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로스쿨을 통해 얻어야 할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시험에 대한 교육의 우위를 확보하고 획일화된 연수원식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정원 통제를 혁파해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로스쿨 교육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갓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소소한 법률이나 재판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당연한 반면 한국에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도 실제적인 법지식을 숙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잘 모르면 ‘실력 없는 변호사’라고 비난한다는 것.

▲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갓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한국 로스쿨과 미국 로스쿨이 다른 교육형태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 안혜성 기자

천 교수는 이같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려면 김두얼 교수가 주장한 ‘법 현상을 연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육의 장점과 미국 로스쿨의 장점을 취합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교별로 다양성을 갖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철폐와 자율의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학생의 다양성’ 측면에 집중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로스쿨 입시에서의 연령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나이가 아니라 학부에서 로스쿨로 직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그는 로스쿨의 연소자 선호보다 사회경력자의 지원이 저조하다는 점이 연령차별과 관련된 논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사회경력자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등 막대한 비용과 3년간 경력이 단절되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도록 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제가 풀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스쿨의 약점으로 꼽히는 ‘공정성’에 관한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로스쿨의 공정성은 ‘사법시험 체제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성적 요소의 강화를 주장했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로스쿨 입시의 문제라기보다 사법시험 보다 정원이 많아 모든 계층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또 고시낭인 문제의 해결도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5급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인 것과 달리 로스쿨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대 중반”이라며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소자 선호 문제를 오히려 고시낭인 해소라는 장점으로 인식했다. 다만 뒤늦게 법조인이 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 교수는 “장학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도 맞고 효율성도 충족된다”며 다만 로스쿨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지속가능성’을 로스쿨의 과제로 봤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확대 또는 정원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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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게 2016-02-24 01:15:17
아 그렇게 사시가 보고 싶었는데 폐지한다고해서 로스쿨 간거면 그냥 로스쿨 자퇴하고 사시를 봐 어차피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들 다 사시 과목아니야 변시 어렵고 로스쿨 경쟁에서 안 밀린다며 똑같은 공부면 자퇴하고 사시보면 되지 왜 못 없애서 안달이냐 꼭 영화에 나오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잘난 사람 없애려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웃긴게 2016-02-22 01:57:44
놓고, 리트시험은 언어시험이니까. 그래서 별다른 포기없이, 법조인에대한 진정하고 오래된 성찰없이 로스쿨들어는경우가참많다~ 이거는직접학생들을 상대하는 법대교수들도 느낄거다. 우리나라법조계가 앞으로 이런방향으로 가야하나?
로스쿨유지할거면 정보공개하고, 나이제한없애라. 그리고 들어갈때 헌민형이라도 쳐라.

웃긴게 2016-02-22 01:50:50
웃긴게 주변에 로스쿨들어간애들한테 만약에 로스쿨없이 사시있었다면 사시공부햇을거냐고 물어보면 질색하면서 절대안한다고들 많이한다. 자기가 진정 법조인에대한 꿈이잇으면 되든안되든 공부햇을거라고 하는게맞지않나? 말하기를 고시는 기회비용이크대나?
막상취업하기어렵고, 행시는빡쎄고, 뭘해야할것같긴하고. 그래서 주위보니로스쿨하는애들많네? 영어는따놓은거잇고, 학점은꿀강챙겨들으면서 대충잡아

재판절차를모르는게당연? 2016-02-21 11:36:31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 로스쿨 교육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갓 변호사가 된 사람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 소소한 법률이나 재판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당연한 반면 한국에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도 실제적인 법지식을 숙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잘 모르면 ‘실력 없는 변호사’라고 비난한다는 것.

ㄱㄴㄷㄹ 2016-02-20 12:50:23
그냥 로스쿨 운영하기 힘드니 학생많이 뽑아 학위장사질 할거니 인원통제하지말라고 해 .결국은 섬나라 대일본제국 다 따라 하면서 왜사법시험은 안되는데?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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