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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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몇 명?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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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원서접수 시작…작년 17명 최종 합격
변시 성적공개제 미흡…예년처럼 필기시험 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을 오는 24일부터 진행한다.

기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16년 졸업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합격 예정자다. 임관예정일(2016년 8월 1일) 기준 만 32세 이하(1983년 8월 이후 출생)인 자로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다.

이 때, 군필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2년이상 복무자 3세, 1~2년 2세, 1년미만 1세가 가산된다.

신체는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이어야 한다.

선발은 서류전형→신체·인성검사→필기시험→면접시험으로 이뤄진다. 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로스쿨 성적증명서 등이며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원서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제공: 국방부

로스쿨 출신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필기시험을 치르며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 사례 또는 약술형으로 시행된다.

이는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하고 있는데다 로스쿨 또한 전국 25개가 설립 운영되면서 선발과정에서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 2012년 첫 로스쿨 출신 선발 때부터 필기시험을 치러왔다.

다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2011헌마769 등)을 내림에 따라 판사, 검사, 군법무관, 취업 등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이 주된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만을 통한 성적(전체 응시자 총점, 당사자 취득 총점)만을 확인하도록 잠정 조치를 취했고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1년간만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결과적으로 채용기관으로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안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설령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무부장관 명의의 성적증명서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그쳐, 지원자들이 이를 캡처해서 제출하더라도 공신력을 가질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며 필기시험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기 군법무관은 만 32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년전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성적공개라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한 몫 한다.

로스쿨 출신에 대한 선발에서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사법시험 성적증명서와 같은 방법이 채택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이번 선발에 합격하면 오는 5월 중순경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 9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치면 대위로 임관된다.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로스쿨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는 총 86명이 지원했고 이 중 17명이 최종 합격했다. 2012년 7명, 2013년 14명(2명 임관철회), 2014명 12명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선발이 진행된 사법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에서는 총 10명이 지원해 8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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