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기적 노조 운영비 원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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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기적 노조 운영비 원조 안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05 17: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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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 해당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노동조합에 대한 주기적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매월 일정 금액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플랜트건설산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지난 2010년 8월 19일 D주식회사 외 46개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단체협약 제12조에는 노조원 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노조사무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조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8만원, 70명 미만은 12만원, 70명 이상은 15만원의 보조비를 월 1회 지급하도록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년 1월 11일 이 사건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했다.

대구노동청 포항지청장은 같은 해 2월 28일 전국플랜트노조에 사무보조비 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전국플랜트노조는 “사무보조비 조항은 경비의 주된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노조측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자한 위험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거나 고정적으로 이뤄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난 것으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플랜트노조의 주장을 배쳑했다.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돼야 할 팩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 사무보조비로 지급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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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lyun41 2016-02-07 04:11:51
나는 1973년에 미국의 팀스타 유니언 #648 에서 7년 근무햇는데 당시에 월 노조비가 18달러였고 60만 회원이란다.5인가족 의료혜택 그리고 치과까지 카버가되었다.그래도 노조는 재벌이란다.파업기간의 임금도 노조가 지급한다.무노동 무임금으로 타지역으로 출장시위 못간다.전임노조원은 노조에서 임금지급한다.파업은 3일이상 못해봤다.해고는 6개월내에 3번경고장 받아야하나 항명은 즉각 해고된다.한국이 이제는 살만한데 노조운영비를 누가 왜 지원한다는 말인가? 노조운영은 회비로 운영하고 부족하면 회비를 올려서라도 노조가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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