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식재산권 전문검사 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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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식재산권 전문검사 등 양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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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업무계획, 변리사 특허수사 채용 등
불법비리·범죄불안 해소·행복법치 구현 밝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특허 침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청와대 ‘2016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침해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 증가하고 있다”고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제고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특허 침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검찰청(대전지검) 지정 등으로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와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본격 운영,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등 부패수사 역량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수립 △선거 대비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확대 실시와 흑색선전 등 3대 중점범죄 집중 단속 △스마트워치, 지능형 전자발찌 등 ICT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제도 시행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등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 도모 △출입국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공항을 출입하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등을 올해의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부패 대응 수사력 강화를 위해 역량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의 특수부장으로 배치하고 특별수사 기법을 전수하는 등 지방의 특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돋보인다.   

경륜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중요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검별 「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수사지원 시스템을 제고하겠다는 것. 

나아가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법제지원으로 법무한류[K-Law]를 확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도 눈에 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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