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희노애락-이영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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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희노애락-이영재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3.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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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을 갖고 전문분야 개척하고 노력해야"

사시 1,000명 시대는 이제 법조인을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인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판·검사를 지향하는 세태가 빚어지고 있지만 다수의 연수원생이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의 직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포부를 품은 직업의식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실제 법조인들의 삶을 엿보면서 법조인들의 보람과 고민 등을 선배 법조인들에게 들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편집자주


이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
지적재산권·금융

법적 균형감각 갖고 몇번 더 검토하는 자세 필요


이영재 변호사는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한 후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현재 법무법인 하나에서 지적재산권 및 금융 등을 전문영역으로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수임건수가 줄어들면서 특히 신입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선배 변호사의 경륜과 맞서기 위해 사건기록을 몇번 더 검토하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처음 접하는 영역의 사건이라해도 몇번의 검토만 거치면 사건의 맥을 짚는다는 이 변호사는 "3년 정도 궂은 일, 힘든 사건을 맡고 나면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생긴다"며 "단기적으로 수익만을 쫓다보면 변호사로서 중요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균형감각', '윤리의식' 등을 형성하지 못해 프로법률가로서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고생하더라도 사건 하나에 열정을 바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내를 배웠다"

이제 20년 가까이 법조 활동을 한 이 변호사는 "법조생활을 통해 인내심과 균형감각을 배웠다"며 "변호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혈기왕성한 시절,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성실한 태도때문에 중간에 사건을 포기한 적이 있고 이 일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개업한 지 2년도 안된 때 연립주택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끼리 토지의 소유권과 공사권한에 대한 민사소송이 있었고 2년의 재판 과정끝에 승소했다. 일단락됐다고 생각한 이 사건의 의뢰인이 어느날 형사 고발됐고 결국 구속까지 되는 일이 빚어졌다.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 가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의뢰인 가족은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고 검찰의 구속 방침에 가족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 이 사건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법정에서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가게 됐고 자신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을 보는 순간 이 변호사는 "내탓이다. 내가 마무리했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책했다고 한다.

그때를 떠올리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의뢰인들은 법적 절차를 잘 몰라 자료준비에 미숙하고 급한 마음에 말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 이후 많은 것을 인내하고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비록 처음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호사를 시작했지만 "사고의 폭을 넓히게 되고 인격 수양도 돼 변호사 하기 참 잘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평가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

이변호사는 "현재 법으로도 왠만한 것을 규율할 수 있는 데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 특정 단체의 이익들이 대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의 유연성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 특별법 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라는 법조항이 있다. 강도에 그칠 경우 3년에 해당되는 것이 강도 후 도망가다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기 되면 강도상해가 돼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법조항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나게 될 때 곤란스러운 사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만원짜리 핸드백을 나꿔채다 여자가 넘어져 상처를 입게 됐을 경우 강도상해에 해당하여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업시간에 떠든 사람을 퇴학시키는 꼴이 된 격"이라며 "아무리 정상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법의 울타리안에서 범죄에 대한 죄값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법의 불합리한 면도 있어 법조인들의 고민이 필요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자신의 분야에 열정을 바쳐라"

개업 초기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이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보고 또 보고 변론서면을 쓰고 또 보고 다시 고치는 등 한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다"며 "이렇듯 한 사건을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고민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도 공고해진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어느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프로로서 지적 수준을 갖춘 바탕속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균형감각이 생긴다"며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수임한 사건을 몇번씩 검토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는 새내기 변호사에게 이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외국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에서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록 국내 법률서비스가 다양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며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거나 국내 로펌에 취직되지 못하더라도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 남보다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특허청, 관세청, 노동부, 재경부 등 행정부에 법조인들이 법무담당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법률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관공서가 법을 집행할 때는 법률가의 자문과 내부규율에 따라 이뤄져야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늘린 이유도 국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기에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기업도 법률전문가의 영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2~3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생각하라"

이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약 3년 정도면 왠만한 사건을 맡게 된다고 한다. 소위 '맛보기'를 끝낸 시점이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게 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문분야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3년 동안 무엇보다도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실전경험을 쌓고 맡은 사건을 진지하고 열심히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많이 좌절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겠지만 이 기간동안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열의를 갖추지 못하면 경쟁이 치열해진 현재 상황에서 견뎌내기 힘들기에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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