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에 ‘소녀상 지킴이’ 긴급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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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인권위에 ‘소녀상 지킴이’ 긴급구제신청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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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방한용 텐트 반입 허용 권고’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서울변회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변회 소속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장을 방문한 결과 혹한기 속 노숙농성으로 생명·신체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변회는 “우리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후 일본 언론들은 소녀상 이전이 재단지원의 전제조건임을 기정사실화 했고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앞 다투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생들의 농성은 이미 한 마음이 된 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녀상 지킴이'를 위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어 “반면 우리 정부는 노숙농성장의 대학생들에게 방한용품 및 텐트 반입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을 관련 법령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며 “평균 최저기곤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혹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노숙현장에 반한용 텐트의 반입이 불허되고 있고 바닥깔개를 교체하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이에 국가인원위원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방한용 텐트의 반입 등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의 개선조치가 내려지도록 긴급구조를 요쳥했다”며 “이를 통해 본회는 국가기과닝야말로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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