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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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인사 단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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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평생법관제 실현 기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2일 이달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22일자로 가정법원장 2명, 3월 1일자로 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4년 2월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워장 중 3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로써 종전에 복귀한 법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 대법원은 2일 이달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모두 16기)을 법원장으로 새로이 보임했으며 17명(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의 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감과 함께 복귀 법원장의 조정업무 투입으로 고품격 분쟁해결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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