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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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 교수 임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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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민소법 최고 권위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 서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1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호문혁 명예교수를 임명하게 됐다.

▲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소송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이제까지의 연구와 활동을 기반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출생해 1967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남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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