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민소법 최고 권위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 서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1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호문혁 명예교수를 임명하게 됐다.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소송절차와 사법제도에 관해 깊은 연구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이제까지의 연구와 활동을 기반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잘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출생해 1967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남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