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 설립’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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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 설립’ 강력 비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28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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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포장 중단하고 제대로 검증 받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설립을 계기로 변리사와 변호사간 직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자격’이라는 특혜를 받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포장하는 위장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회는 지난 26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출범을 알리며 특허변호사회의 결성 목적이 ‘지적재산 전문 분야 변호사의 권익강화’와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자동으로 얻은 변리사 자격으로 과연 고도의 과학기술지식과 관련 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28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설립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 설립은 변리사 자동자격의 특혜를 받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포장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절대 다수가 자동변리사로서 아무런 전문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변리사 등록을 한 ‘무늬만 변리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8,176며이고 이 중 58.4%에 달하는 4,774명이 변호사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변리사회에 가입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자동자격 변호사의 8%(397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자동자격 변호사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수 교육도 거부하고 있다”며 “2015년말 변리사 연수 의무(보수 교육)을 제대로 이애한 자동자격 변호사는 20%에 불과하며 65%는 연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같은 현실에서 변협이 특허변호사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전문성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연말 통과된 변리사법에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변리사가 받는 실무수습을 받도록 개정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변협이 실무수습을 완화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꼼수를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변협이 특허변호사회의 설립 명분으로 제시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로스쿨 제도는 특허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각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과목의 선택률이 해마다 낮아져 학교별로 폐강이 잇따르는 등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로스쿨 출범 첫 해인 2009년 전체의 2%에 달하던 이공계 출신 로스쿨 입학생 수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전체의 5.5% 정도였고 이 중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출신 로스쿨생 등 극소수로서 변리 업무를 할 소양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 미만”이라는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주장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성을 포장해 소비자의 혼란을 조장하고 전문자격사 제도를 우롱하는 변협의 행동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발밪춰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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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수 2016-01-28 17:12:48
권력을 배후에 두고, 인접한 법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변호사들. 볼수록 가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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