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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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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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부터 단계적 추진…7급에 PSAT 도입 검토
26일 연두 업무보고…공직개방성·성과주의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인사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인사처는 올해 대국민서비스와 밀접한 9급 공무원 채용 제도 개편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의 민간개방 확대, 성과우수자의 발탁승진 기회 제공을 통한 성과주의 강화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5·7급도 단계적 조정”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시험 제도 개편은 9급 공채 시험과목 정비부터 시작된다. 현행 9급 공채 시험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3개 필수과목과 사회, 과학, 수학의 고교이수과목, 행정학, 행정법, 세법개론 등 전문과목 중 2개를 선택해 총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돼 있다.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고교이수과목에서만 2개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다.

▲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9급 공채 과목 개편을 필두로 5, 7급까지 공무원시험 전반을 직무역량 평가 적합성과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고졸 출신의 공직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고교이수과목을 도입하며 선택과목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직렬별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교차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직렬에 대한 적성이나 관심이 아닌 선발인원, 경쟁률에 따른 지원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교이수과목만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합격자 상당수가 현장 업무 능력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에 인사처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공무원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직무역량과목)을 최소 1~2과목 의무화하거나 반드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9급 세무직의 경우 선택과목을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향후 공직내외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수험생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9급 뿐 아니라 5·7급 공채 시험의 경우에도 수험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직무역량 평가 적합성과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1차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는 PSAT을 7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및 글로벌 우수인재 영입 대폭 확대”

먼저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우수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채용 경로를 다변화하는 등 공직사회를 대폭 개방한다. 이를 위해 정부 국·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 직위의 절반 수준인 약 218개(현 38%, 165개)로 늘린다. 여기서 경력개방형 직위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인만을 공개모집·임용하는 직위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공직 적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직입문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민간 임용자에 대한 공직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선진 각국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 발굴을 강화하고 전략적 리크루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인재를 적극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한 해외공직설명회를 올해는 유럽 및 북미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근무와 국제기구진출, 국정·협업과제 중심의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한 공직 인재의 국가적 활용도 강화한다.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인사체계 개편 추진”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인사관리를 차등화하는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도 강화된다.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임용배수의 범위를 늘리고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승진을 약 10% 내외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성과자의 발탁승진을 활성화한다.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해 ‘성과 미흡자 선별-역량 향상기회 부여-복귀/면직’의 프로세스를 안착시키고 성과연봉제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오는 2020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7%에서 15%, 과장급은 5%에서 10%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성과면담기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평가·승진 등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엄정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외에 격무와 위험직무 종사자 수당을 개선하는 등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현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인사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무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다양한 직급구조 변화방안을 모색하고 능력·성과를 반영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급과 직위의 분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 외에 각 부처의 필수보직기간 준수율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 보직기간의 이행상황을 검검해 공표하고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직제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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