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단된 연명치료 외 진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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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단된 연명치료 외 진료비 청구 가능”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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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 인공호흡기 부착 제외한 의료계약 유효

[법룰저널=안혜성 기자] 연명치료의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존엄사 허용허부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었던 ‘김 할머니 판결’이 내려지고 연명치료가 중단된 후 발생한 진료비를 둘러싼 다툼에 결말이 내려졌다.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인 A씨 등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 사진: 대법원

세브란스 병원은 6월 23일 김 할머니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으나 김 할머니는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년 1원 10일 사망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A씨 등에게 미납진료비를 청구했으나 A씨 등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연명치료중단 소송의 소장 부분 송달 또는 1심판결의 송달로 인해 진료계약이 해지돼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세브란스 병원과 김 할머니 사이의 의료계약은 김 할머니의 진료중단 의사가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담긴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세브란스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발생한 진료비는 세브란스 병원과 김 할머니 사이의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심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년 5월 21일을 김 할머니의 해지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봤다. 또 해지로 인해 세브란스 병원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되고 그 외에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사용에 관한 부분은 의료계약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1심과 원심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연명 치료의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 의료계약을 그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명치료 중단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간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됐으므로 그 이후로는 여명치료 중단 판결에서 중단을 명한 인공호흡기 부착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의료계약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 이후로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된 2008년 6월 2일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2009년 5월 21일까지의 인공호흡기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2009년 6월 23일 김 할머니가 상급병실로 전실된 후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해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연명치료 중단 결정 및 그 범위, 효력 등에 관한 실무상 중요한 해석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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