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등록·입회 거부 결정 뒤집어…대한법조인협회, 강력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취임한지 엿새 만에 사임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등록 및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지난 24일 이를 뒤집었다.
대한변협의 이번 결정은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요부를 결의하고 대한변협이 이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등록 허가를 결정한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게 개정 전 변호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전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등록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개정 전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조인협회는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해석은 ‘위법행위’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김 전 차관이 수사가 진행되자 사임했고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뿐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을 김 전 차관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공학전문가의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김 전 차관의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 전 차관이라면 공무원 재직 중에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두고 위법행위가 아니라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함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변호사등록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직업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보면서 변호사등록심사라는 제도가 앞으로도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을지 과연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