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기경력 법관임명동의 대상자 101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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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기경력 법관임명동의 대상자 101명 공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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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출신 74명, 로스쿨 출신 27명
“대국민 신뢰 제고 위해 대상자 사전공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6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10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명대상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에 따라 단기 법조경력자(법조경력 3년이상 5년미만), 일반 법조경력자(법조경력 5년이상), 전담법관(법조경력 15년이상)으로 나뉜다. 세 가지 임용절차 모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것.

임용대상자 명단은 22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해 공개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지난해 4월 1일 대법원 본관에서 2015년 단기경력 신임법관 52명(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들에게 손수 법복을 입혀 주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내달 12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해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이같은 내용까지 종합해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01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74명(법무관 출신 53명, 비법무관 출신 21명)이며 연수원 41기 2명, 42기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은 27명(법무관 7명, 비법무관 20명)이며 변호사시험 1회 12명, 2회 15명이다.

변호사시험 출신의 출신 로스쿨은 성균관대 4명, 서울대, 인하대, 이화여대 각 3명, 고려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각 2명이다. 또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 각 1명이다.

101명 중 연수원 출신은 법학사 출신이 92%(68명), 비법학가 8%(6명)이며 로스쿨 출신은 법학사가 11%(3명), 비법학사 89%(24명)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1.1세이며 로스쿨 출신은 33.5세로 연수원 출신 30.0세보다 3.5세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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