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개혁으로 신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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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개혁으로 신뢰 확보해야”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1.22 15:2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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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協 ‘로스쿨체제 개혁과제’ 토론회 가져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로스쿨 도입 8년차를 맞이한 시점,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체제의 중간점검과 앞으로의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이하 로스쿨교수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신관 403호)에서 ‘로스쿨체제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1년 9월 창립된 로스쿨 교수협의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것으로, 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로스쿨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2가지 주제로 발표를 한 뒤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주제는 ‘총입학정원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예비시험 등’으로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두 번째로는 로스쿨교수회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의 운영(입시, 학사, 평가 등)에 대해서 발제했다. 

제1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김창록 교수는 먼저 “도입 8년차를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시대의 ‘관성’인 사시 존치 및 예비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성’과 ‘구조적 수의 통제’를 중심으로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관성에 대한 대응,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총입학정원의 폐지로 나누어 발표를 이어갔다. 

먼저 그는 “2015년 사태는 사법시험 시대의 ‘관성’이 극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며 동시에 그 관성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사시 존치’ 주장은 전혀 구체성이 없으며 정책적으로도 옳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예비시험 역시 본질적으로 사시와 같은 제도이므로 사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것. 

변호사시험의 정상화를 두고는 “변시는 자격시험 즉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에서는 한상희 교수가 현 로스쿨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교수는 먼저 로스쿨 운영의 문제를 로스쿨 입시의 신뢰성문제, 법학사·비법학사의 문제, 학비의 부담, 교육의 문제, 법학의 소멸, 적자 로스쿨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대한변협의 로스쿨에 대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로스쿨평가는 대한변협으로 대표되는 실무계와 로스쿨이라는 법률가양성체계 사이의 유기적 협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평가체제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교수는 “현체제에서 로스쿨제도 그 자체에 대해 권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학교육위원회”라면서 “로스쿨협의회와 더불어 법학교육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교수의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정희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이철희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먼저 송기춘 교수는 “로스쿨 교육의 성패는 교수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 있다”면서 “로스쿨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3년의 과정에서 법률가가 다다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에 이르도록 교육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로스쿨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불신을 잠재우는 길이자 로스쿨 제도가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에서 중심이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낮은 신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육과정에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희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두고 “제5회 변시를 코앞에 둔 응시생들과 기말시험 준비 중이던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무부 차관의 한 마디에 모든 저변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맞았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로스쿨 개설 후 7년여 만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내재된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양상이며, 그 원인은 신중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학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로스쿨제도 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만큼 학교마다 학사 운영과 관련한 견고한 제도적 틀을 확보하고 이를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희 로스쿨 학생협의회장은 재학생으로서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법무부 발표 이후 학사일정 거부 등 재학생 주도로 이루어진 활동의 대략적인 개요를 얘기한 뒤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로스쿨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명확한 결과는 얻어내는 것은 이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입장을 충분히 유관기관에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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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견 2016-01-24 11:12:26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아닌가요.그렇다면 당연히 자격시험화해야죠.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의대졸업하고도 의사자격시험보는데 법학전문대학원원까지 이수하면 법조인 능력 어느정도 갖출텐데 그들 대학교학점도좋아야하고 성실한학생들만이 할수있겠던데.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해서 법조인 질과 경쟁력높이고 로스쿨 사회약자도 갈수있도록 야간과정만들고 입학정원제 페지해서 문턱낮추고 평등하게 누구나 공부하고 노력하면 할수있는 여건이 되어 변호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주민들 동네병원가서 친절한의사샘진찰받듯,변호사도 쉽게접해 세무상담과 법률상담받을수 있게되야합니다

pin8904 2016-01-24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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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망할로스쿨 2016-01-23 16:48:49
끼리끼리 모여서 로스쿨 계급의 만수무강과, 일반국민과 사시생, 법대 학부/대학원생과 소속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을 끝까지 골수까지 빨아먹겠다는 대담 기사 잘 보았습니다.

pin8904 2016-01-23 01:15:53
주변에많은사람들이 법률상담이절실해도 변호사접하기가 비용등 현실적인부분에서 너무부담스럽다고 하는것을 보며(특히저같은서민들),변호사인원이 더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 현재 변호사시험제는 모든국민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며.또한 학생들의입장을보면,대학4년법전원3년,남학생은군대포함10년,인생황금청년기 그들의심정,남의일이지만 그냥 자식가진부모입장에서만도 변시제도와합격률보며 눈물나요.예로,의사샘숫자늘면 의사들생업에지장된다고시위않해요,의사시험등인원도줄이지 않지요,.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하고,법전원 입학정원제폐지가 정답이네요.꼭이루시고행운가득하세요!

pinman 2016-01-22 2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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