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청년변호사 2천여명, 본격 활동 예고
20일 공식출범 “사시존치 및 법률서비스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가 지난 20일 저녁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사법시험 존치를, 장기적으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오신환 국회의원,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 등 내외빈과 100여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가했다.
김학무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창립취지를 밝혔다.
김태환 부회장은 “사법시험 존치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한 뒤 “장기적으로는 청년변호사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꾀할 것이다”며 활동방향을 전했다.
특히 회장단은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 5회로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제도 자체만을 위한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헌법소원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향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가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고문자격으로 참가한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성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유능한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청년 변호사 실업문제, 인력활용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은 “제자들이 더 많이 법조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개인적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숱한 사법시험 토론회를 열고 또 열심히 뛰어 왔는데 이젠 무기력마저 느낀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이 정계에도 많이 진출해 사법시험 존치에 힘써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개인적 신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활동해 온 것이 어느 듯 5~6년이 됐다”면서 “당초 10년을 목표로 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구조로서의 사법시험 존치는 시대정신”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진정한 사법혁명이며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법조인협회의 창립을 응원했다.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장은 “로스쿨 출신의 한국법조인협회에 이어 사법시험 출신의 대한법조인협회가 창립됐다”며 “다만 앞으로 양 협회가 대립이 아닌 발전적 구도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정식 출범에 앞서, 이미 지난해 하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온 바 있다.
지난 12월 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와 비교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대 로스쿨의 2015년 1학기 시험문제가 사법연수원 45기 기록을 그대로 출제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에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특히 딸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기업에 취업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으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후덕 의원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