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연수 수료생 21명 신임 검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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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연수 수료생 21명 신임 검사 임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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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검사 453명 인사 단행…신규 62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 수료생 21명이 신임 검사로 임용됐다.

법무부는 20일 “일반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장급 인사와 이달 13일자로 단행된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이번에 일반 검사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1명을 포함해 총 62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으며 이들 중 사법연수원 42기 출신으로 법무관 전역자는 37명이었으며 경력변호사 4명도 포함됐다. 로스쿨 출신 신규 임용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에 임용할 예정이다.

▲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일반검사 45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신임검사는 총 62명이 임명되며 이 중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 수료생은 21명이다.

이번 인사는 일선 청의 수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일선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 온 검사들을 기획부서 등 중요보직에 다수 발탁했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의 각 검찰청에 두루 배치하는 한편 4.13 총선 대비 및 부패척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안·특수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있게 보임했다.

일선 기관장의 추천을 존중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과 지검장으로부터 우수 자원 추천을 받았고 추천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기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관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일선 검사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 대상 검사에 대한 복무평가와 모범·수범검사 경력, 우수수사 사례 및 무죄평정·사건평정 결과 등으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또 징계를 받거나 물의를 빚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자 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 대전지검(특허) 등 중점검찰청에 해당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를 다수 배치했고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도 해당 기관과 긴미랗게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자를 발탁해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여성 검사의 발탁도 확대됐다. 법무부는 “검찰 내 여성검사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를 다수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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