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일정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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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일정 ‘막 오른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6.01.2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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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5일~29일 진행…주의할 점은?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이 오는 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수험생들은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수 없이 원서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직 9급 원서접수는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9시~21시)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 4월 9일, 필기시험 예정 지역은?

원서접수를 앞두고 인사혁신처가 필기시험이 시행될 17개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를 지난 18일 공지했다.

▲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예정지역이 발표되고 이제 곧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접수 시 주의할 사항들을 인지해 기간내에 원서접수를 끝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장.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강원-춘천시 ▲경기-북부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남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충북-청주시 ▲충남-아산시 ▲전북-전주시 ▲전남-목포시 ▲경북-구미시 ▲경남-창원시 ▲제주-제주시이며,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해당 시에서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공지하며 “시험장소 예정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4월 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거주지 제한 요건, 주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의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해당 지역모집 시·도가 된다. 다만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행정직,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의 지역구분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거주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 요건 제한은 2016.1.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해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혼동해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단위에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 전에 시험계획 공고문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 장애인 수험 편의 제공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수험생 등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등록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처 관계자는 “시험 응시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만을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 가산점, 4월 9일~13일 입력해야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9급은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가 등록기간이다.

처 관계자는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6급 이하 국가직 시험에서 0.5%, 1% 각 부여됐던 워드, 컴활 1·2급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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