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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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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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에 결과 제출 예정
사례집 발간 “검사의 인권침해 근절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15년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평가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됐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평가제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대한변협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며 “그 원인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더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법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에 있다”고 전했다.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또 공판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함과 동시에 인권의식을 갖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증인신문이 적절히 이뤄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권의식이 미진한 검사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경우,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가 많았다”고 말했다.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가의 대상이 된 하위 검사 본인에게도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겨로가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검사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수사검사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송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판검사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송 채필규, 박하영, 추창현, 김영오, 오선희 검사가 우수검사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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