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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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18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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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등 대사 국회 항의방문 주권침해”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8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가 미뤄진데 대한 비판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 7일 미국과 영국 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학계와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사항까지 반연해 마련한 것으로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Ⅱ)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국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어떠한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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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애독 2016-01-19 09:15:36
연수원 수료식 기사는 이제 안쓰심? 궁금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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