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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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19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6.01.1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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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최초 위반 100만원→200만원
범죄 112, 재난 119, 민원 110 신고 통합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올해부터 119 허위신고자에 최초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발간한 ‘국민안전처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앞으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시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최초 허위신고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국민안전처

또한 오는 7월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된다. 현재 신고전화는 112, 119 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는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적잖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해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 긴급재난 및 구조신고는 119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112, 119를 구분하기조자 어려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 119 구분없이 신고가능하며, 신고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연계시스템을 통해 반복 신고 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파토록 한다. 110은 비긴급 민원 및 상담을 전담한다.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전화는 110 하나만 사용하면 필요한 기관에 자동연결된다.

아울러 1월부터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수신음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긴급재난 문자가 60dB이상 수신음이었으나,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휴대전화부터는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3개 채널(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구분돼 수신음이 울린다. 전쟁·주민대피 등 위급과 긴급재난만 40~60d로 울리며, 폭염, 황사, 안개 등에 따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정한 환경설정에 따라 수신음 크기가 조절된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이 외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했으며, 제작된 책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해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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