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피한정후견인 소송능력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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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피한정후견인 소송능력 확대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6.0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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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대리인 소송행위 감독 강화 등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종전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과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법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던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하면서 예외적으로 민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한해 소송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게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 확대,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소송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도록 규정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에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를 추가했으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임·개임·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마련됐다.

이 외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도 정비됐다. 질병이나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제한능력자와 법률서비스 사각 지대에 있는 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향상 및 권익보호를 통해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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