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시험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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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시험 화두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3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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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강화 및 채용 제도 변화

201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올해는 메르스로 인한 공무원시험 시행여부, 공무원 시험 면접 강화, 공무원시험 채용 제도 및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정부조직개편 및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화두였으나 올해는 면접 강화 및 채용 방식의 다양화가 가장 눈에 띈다. 올해 공무원 수험가에 있었던 주요 뉴스를 살펴봤다. -취재 이인아

메르스사태

지난 5월 중순 발생한 메르스사태는 6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 및 지방직, 교육청 시험 등 시행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기침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사망 및 격리조치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해 수십 만 명이 모이는 시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울 일이 나올 것을 감안, 공무원시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특히 6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서울시 시험은 당시 메르스사태로 20여 명의 사망자, 150여 명의 환자가 발생, 메르스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다.

이에 시험일정은 연기하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서울시 측도 이를 두고 고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시험 일정 연기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고 대신,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한편 시험장에는 구급차 및 보건소 인력, 경찰 인력 등을 배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시험전에 이상증상 의심자는 격리조치돼 자택에서 치르도록 했고, 시험장은 일제 소독했다. 시험당일 수험생들이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닦도록 했고, 온도 측정으로 정상수치로 나온 수험생만 입실할 수 있었다. 온도 측정 시 고온이 발생한 수험생들은 재측정했고 두 번 연속 고온 측정이 됐을 시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시 시험 뿐 아닐 6~7월 실시된 시험 모두 시험장에서는 이같이 진행됐다. 메르스의 위험부담으로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수험생들도 일부 있었으나, 시험별 응시율이 70%를 웃도는 결과로 나타나, 메르스로 인해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은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지난 6월, 서울시 시험장에서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국가직 시험

올해 국가직 시험은 채용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원서접수취소기간이 당초 7일에서 3일로 단축됐고, 9급 지역구분모집 필기합격자에 대한 면접이 올해부터 지역이 아닌 서울·경기권에서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실시된 필기성적 사전공개제, 필기시험 채점기간 단축, 답안지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가산점 필기시험 후 5일 이내 온라인 신청 등 안이 올해도 이어졌고, 가산점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 가산점 입력사항이 정확히 검증되도록 했다. 응시자들은 가산점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정정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아울러 올해는 채점 중간단계에서 본인의 답안지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응시자는 시험 후 자신이 답안지에 마킹을 잘 했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 채점기간이 줄어 전년대비 필기합격자 발표가 한달 정도 앞당겨졌고 면접대기기간도 단축됐다. 지난해에는 4월 19일 필기를 치르고 7월 9일 필기합격자 발표 후 9월 23일~27일 면접, 10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 등 일정으로 진행이 됐다. 올해는 4월 18일 필기를 치르고 6월 11일 필기합격자가 발표됐으며 합격자에 한해 7월 21일~25일 면접이 진행, 8월 12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필기합격자 발표가 한 달 정도 빨라지게 되고(합격자발표 대기기간 3달→2달) 면접대기기간은 지난해 2달에서 1달(9월→7월)로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면접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도 앞당겨지게 됐다(10월→8월). 이에 국가직 9급 접수일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전체 시험일정이 전년대비 3달 정도 줄어든 셈이다.

국가직 7급에서도 적잖은 채용 변화가 있었다. 7급에서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10명 이상 모집단위에서 실시)됐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서울시 외 지역소재 대학 졸업(예정)자 등)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5급 공채에서 시행중이며 올해부터 7급에서도 병행됐다. 7급 시험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합격예정인원의 30%고,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올 7·9급 시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채용의 변화는 방재안전직 신설과 공직가치관 검증 면접이다. 2013년 방재안전직이 신설됐지만 2014년 지방직에서 선발이 이뤄졌고 국가직은 올해 선발이 이뤄졌다. 7급에서 10명, 9급에서 7명 등 총 17명을 뽑았다. 내년에 방재안전직 선발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직과 올해 신설된 인사조직직류의 선발이 내년 채용에서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올 국가직 7·9급 면접 진행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7급에는 집단토의가 도입돼 집단토의, 개인발표, 개별면접으로 실시됐고, 9급은 5분 스피치가 도입돼 5분 스피치와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기존에서 7급은 집단토의가, 9급은 5분 스피치가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면접은 7급은 정책위주, 9급은 상황제시형 위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7·9급 모두 공직가치관을 검증하는 면접이 핵심이었다. 공무원 청렴, 부정부패 방지부터 바람직한 공무원상, 현 시대에 맞는 공무원 인재 개발 방법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민간경력채용

인사혁신처는 올 7급 공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첫 실시한데 이어, 그간 5급에서만 실시돼온 민간경력채용을 7급에까지 확대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5급 공무원에 한해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견실무자에 해당되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올 7급 민간경력채용 선발 규모는 24개 정부 부처에서 총 84명(행정직33, 기술직 40, 연구직 11)로, 7급 공무원 공채선발인원의 약 10% 수준이었다. 응시는 해당 직무분야 또는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했다.

시험은 필기와 서류, 면접으로 진행됐고, 필기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PSAT)으로 치러졌다. 민간경력채용 면접은 개인발표와 심층개별면접으로 진행됐고, 공채와 같이 공직가치관 검증이 핵심이었다. 인사혁신처가 경력채용 확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시간선택제 선발 확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 등 예년대비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방직 시험

지방직시험에서 눈여겨 볼 점은 거주지제한과 면접이었다. 대부분 지자체가 지난해와 같이 수험생 지원 시 현 주민등록 주소지 및 3년 합산 요건을 응시 거주 필수요건으로 했다. 단, 강원도는 경우 올해 지역별 선발 거주지제한을 변경했다.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4개 지역(임용예정기관)의 거주지제한은 변경이 없었나 동해시와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평창군, 철원군 등 15개 지역(임용예정기관)은 기존에서 변경됐다.

15개 지역은 그간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ㆍ군으로 돼있고 시험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ㆍ군으로 돼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여야 응시가 가능했다. 과거 3년 이상 응시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응시지역에 거주해야 응시가 가능했던 것.

그러나 올해는 15개 지역에 대해 거주지제한을 기존에서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돼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했다.

지방직시험에서도 면접이 강화된 모습을 띄었다. 인천시는 이제껏 시에서 면접을 총괄했으나 올해부터는 임용예정기관별로 면접을 진행토록 했다. 기관이 직접 면접을 진행해 기관사정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임용예정기관별 인성검사를 실시했고 대구시는 인성검사 실시 및 면접서 집단토의를 진행,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데 주력했다. 7급에서는 인성검사, 집단토의에 이어 개인발표까지 실시해 지자체 중 면접을 가장 강화한 곳을 꼽혔다. 경북도도 7·9급 면접에서 집단토의(토론)를 실시, 상호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토대로 응시자의 인성과 예의 등을 검증토록 했다.

서울시시험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 시험출제를 기존 5지택일형에서 4지택일형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시 자체에서 출제를 하고 있으며, 이제껏 문제 보기가 타 시험과 달리 5개로 이뤄져왔다.

서울시는 최근 시험 출제오류(정답변경 등)가 많이 나옴에 따라 보다 완성도 있는 출제를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 2013에는 2개의 정답이 변경됐지만 2014년에는 11개의 정답이 변경된 것. 올해는 7개의 정답이 변경됐다. 올 첫 4지택일형 출제는 대체로 큰 어려움없이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응시자들은 평가했다.

▲ 공무원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법률저널 자료사진

또한 기존 주제발표 영어면접을 올해는 자기소개서 3분 영어 발표로 바꿨다. 이제껏 면접 주제 5개가 사전에 제시됐고 이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해 5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영어면접준비로 인한 사교육부담을 줄이기위해 자기소개 3분 영어 발표로 바꾸게 됐다.

응시자들은 면접 전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영어발표를 준비했고, 대체로 평이하게 치렀다는 반응이었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7·9급 공채 시험일(통상 6월)에 같이 실시했던 고졸 9급 경채 시험을 올해는 전국 통합 실시일(10월 17일)에 맞춰 진행했다. 아울러 고졸 9급 경채 응시요건을 기존 서울시 내에 한했던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회복지직 시험

올해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직의 자격증 미소지자 응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시 자격증 번호와 취득예정일을 입력토록 했다. 그동안은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면 별도 검증없이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올해는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고,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별로 관련 증빙서류를 받거나 스캔파일을 올리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다.

가령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을 등록하도록 했고, 경기도는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외 지역도 기관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거나, 따로 서류제출 없이 면접 전까지 검증하도록 하는 등 방침을 세웠다.

경찰시험

올해 초 경찰·소방공무원 임용 체력시험에서 도핑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핑테스트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올해 소방직은 실시하지 않았고, 경찰시험은 2차부터 도핑테스트가 이뤄졌다. 소방직의 경우 법 통과 시기와 소방직 시험 계획안 수립 시기가 맞물려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방직에서도 도핑테스트가 이뤄진다. 경찰 체력시험에서 진행된 도핑테스트 대상은 무작위 추첨이며, 대상자의 7% 비율 정도를 뽑아 도핑테스트를 진행했다.

경찰간부시험에서는 올해(2016도 시험, 올 12월 실시)부터 특수분야에 성별제한이 폐지, 여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일반분야는 통상 남 35명, 여 5명 등 40명을 선발해왔지만 외사, 전산, 세무회계 등 특수분야에서는 여자선발이 없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찰간부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특수분야에 여자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시 4점을 가산하는 안을 올해 실시했다. 경찰 측은 당초 2017년 채용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령됨에 따라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올 12월 실시)에서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가산점은 기사 자격증은 4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2점이다.

▲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교육청시험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 그간 문제비공개 방침을 유지했던 교육청시험이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출제로 바뀜에 따라 문제를 공개하게 됐다. 그간 교육청시험은 문제공개가 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수험 준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문제가 공개됐고 올해 기출을 토대로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 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단 문제공개는 교육행정직에 한했고, 이 외 기술직 등 직렬은 향후 문제공개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문제공개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깔끔한 출제가 선행돼야 하는 전제에 따라 인사혁시처 등 타 기관의 문제 위탁출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봤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탁출제가 가능한 기관과 조율을 해왔고, 올해 드디어 수능과 임용고시 등 교육 관련 출제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최종 조율을 마쳐 위탁출제가 이뤄지도록 해 문제공개가 전격 이뤄지게 됐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처음 위탁 출제를 맡게돼 교육행정직 출제 난이도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교육청시험은 전반적으로 국가직과 지방직 등 타 시험대비 다소 어렵게 출제된다는 게 응시자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올해 첫 문제공개에 따라 수험가는 서울시에서도 그랬듯이 시비다툼이 일지 않는 지엽적인 출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험가 전망대로 올 교육행정직 시험은 예년대비 평이하게 출제됐고, 이에 합격선이 전년대비 시도교육청별 최소 30점~ 최대 70점 높아진 결과를 낳았다.

군무원시험

올해 군무원시험을 주관하는 군 기관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공채의 경우 40세, 특별채용의 경우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했던 일반·기능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던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경력기준은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일반·기능 군무원 특별채용 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 기관은 다른 공무원 채용제도와 형평성을 맞춰 제도를 변경했으며,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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