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시존치 로스쿨 상생으로 법학교육 정상화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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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시존치 로스쿨 상생으로 법학교육 정상화 기해야
  • 이관희
  • 승인 2015.12.31 16:2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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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금 일부 로스쿨에서는 법무부의 사시존치 2021년까지 유지안에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고, 대한변협과 대한법학교수회 중심으로 사시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결국 이익집단간의 세대결의 양상을 보이는데 심히 유감이다. 적어도 법학을 공부하고 법으로서 사회정의를 이룩해보겠다는 법학도와 법조인들이 진지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에 큰 반성을 해야 한다. 우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핵심은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법학교육의 정상화없이 어떻게 민주주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세우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로스쿨 3년으로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이었다. 독일과 일본같은 대륙법계인 우리는 미국과는 법체계와 그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법과대학을 전제로 해서 법학사 2년 비법학사 3년 로스쿨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다시 1년 연수원 교육을 마쳐야 한다. 결국 법학사의 경우는 최소 7년의 교육이 필요한데 독일도 법과대학을 기반으로 1, 2차 변호사시험을 거쳐 최소 7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우리 로스쿨도 이제 겸허히 법과대학을 전제로 하는 법학사 비법학사 구분교육을 수용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법학사에 대한 교육은 4년 법학교육을 전제로 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석사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살아나고 학문적 분위기도 성숙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의 기초이론을 가르쳐서 장기적으로 각자의 학부 전공분야를 살려나가도록 하면 된다. 그러한 구분교육이 전문성이나 재정면에서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 4년 법과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운영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변호사만이 아니라 기업 금융 언론 등 사회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과거의 법과대학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탄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전략이다. 현재 2000명의 로스쿨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그 500명을 사법시험 정원으로하면 사정이 어려운 로스쿨은 법과대학으로 회귀 결정이 쉬워지고 법과대학 교육은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문화·특성화·다양화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교육이 되려면 정원이 100명 이상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지므로 어차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한 일본과 같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논의되는데 그것보다는 사회적약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전통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이고 제도도입에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사시존치는 너무나 당연한 대안이 된다.

한편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인다는 전제하에서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자격증이 부여되는 것(Diploma Privilege)을 검토해야 한다. 즉 각 로스쿨에서 전문화·특성화·다양화를 책임지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스쿨 입학시 변호사 될 만한 기본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쳤고 현재 로스쿨 교육을 망치고 있는 ‘변별력없는 변호사시험’을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놓고 단지 몇 명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변호사와 사법시험출신 변호사와의 선택은 국민들에게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법학교육의 정상화관점에서 사시존치와 로스쿨과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막연한 흑백논리로 세대결하는 모습은 지향점이 분명치 않아 무모하고 법학도로서 금도(襟度)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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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자 2016-01-02 05:30:37
2017 사시폐지, 로스쿨 일원화를 전제로 한 학사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국가는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고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 부족한 법지식 문제는 로스쿨제도 안에서 연구해나가면 될것이다. 부족한것은 채워 나가면 되지만 기득권 권력이양의 사시 동앗줄은 이제 끊어야한다 .또한 사법은 권한으로, 법조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잘 조정하는 사회의 전문직 역할로서의 인식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나나 2016-01-01 22:42:08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고자하는걸 얻을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고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돈스쿨 2016-01-01 02:05:18
정성평가 면접같은 소리하더니 요즘 로스쿨애들 댓글다는 수준봐라. 공부하기 싫다고 변호사 자격증 내놓라고 떼쓰는 꼬라지봐라. 더이상 역사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로스쿨 폐지하고 정당히 실력주의로 회귀해야 한다.

허허 2016-01-01 01:48:01
구질구질한 소리 다 잘라내고 그냥 수없는 논의로 만들어진 사법개혁 백지로 하고 사법시험존치하자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참 어렵게 하시네.공상에 망상까지 곁들여서..시험없이 자격증을 주면? 국민들이 납득이나 할까요??도대체 법과대학이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한적이나 있나요? 고시촌 학원들이 사법시험생들을 시험기술 가르쳐 배출했지..법대는 그저 등록금이나 받아묵고 사시 합격하면 학점,졸업장 그냥 주었잖아요??대학졸업장 따위는 7급이상만 합격하면 그냥 졸업장 인정해주는것을 학생들이 알면 법대 정원이나 찼을까요.정말 어이없는 글

사시는 비정상 2015-12-31 22:51:26
공교육과 유리된 사법시험 체계하에서는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불가능하여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는 로스쿨 설치 대학에는 법학부를 폐지하게 하였으므로, 법학사를 입학이나 교육과정상 우대하게 되면 법학부가 없는 대학 재학생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은 정규 법과대학 교육과정수료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시험이며, 수험서 외워서 변호사가 되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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