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집행정지 기각은 상식...로스쿨은 실력부터 쌓아라” 지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발표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8일 법원이 이를 기각 결정했다.
이에 29일 사법시험 출신 2천여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이하 대법협)가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향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법학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질책하고 나섰다.
대법협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집행정지신청과 기각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직 법조인들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과 이들을 대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司法作用)을 악용한 것으로 호되게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
즉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이에 따라 정작 필요한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설명이다.
대법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지 여론몰이를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식과 자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만약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될 것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공고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
대법협은 “현재의 법조인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미래의 법조인이 될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조차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패소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대법협은 이어 이제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법률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를 권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행정소송법을 비롯해 법학 전반에 관해 부족한 실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에 정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협은 앞서 지난 23일에는 변호사와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부산대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청년 변호사 약 2천명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내년 1월 중순을 예정으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