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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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28 1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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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 발생 우려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생들이 신청한 내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기간 4년 연장 입장 발표에 대한 반발로 로스쿨생들은 집단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등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로스쿨 3학년생인 강모씨 등 29명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로스쿨생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야기해 정상적인 시험실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제5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28일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변호사시험 출제진과 관리 인력 등의 편성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해 왔다는 점, 군미필자의 군법무관 임용, 검사·로스쿨 선발 일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28일 “변호사시험 시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로스쿨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기간 연장 발표가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법조인력 양성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 표명이 변호사시험 공고를 위법하게 하는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스쿨생들의 집단적 변호사시험 응시거부의 추진이 철회된 상황에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되면서 변호사시험은 큰 차질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886명의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취합했으나 1,000명이 이를 철회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철회절차를 밟은 후 남은 위임장이 1,5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응시 취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단적인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가 기각된 28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총 3,115명이 제5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했다. 원서접수를 취소한 인원은 86명으로 이 중 변호사시험 응시거부 결의가 있었던 지난 23일 이후 취소한 인원은 14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일정에도 복귀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응시를 결정한 상황에서 학사일정의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사일정 거부를 통해 법무부의 사과와 공식적인 의견 철회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복귀 결정에 작용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로스쿨 학생들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열에 대한 우려도 학사일정 복귀를 선택한 이유가 됐다.

로스쿨협의회는 각 로스쿨의 상황에 맞춰 장기적인 투쟁을 이어가며 현재 법조인 양성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협의체 구성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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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5-12-28 2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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