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론’ 신설…내년부터 선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선발이 이뤄질 예정인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이 확정됐다.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하고 인사·조직론을 시험과목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조직직류는 정부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인사조직직류에 선발되는 공무원은 채용·인재개발·보직·성과관리 등 인사관리 과정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조직직류의 도입을 통해 정부 의사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조직직류의 시험과목은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도입된 인사·조직론에서는 인사행정론·조직론 분에에서 인사조직 분야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험별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먼저 5급 공채의 경우 1차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의 PSAT시험과 영어, 한국사를 치르게 된다. 이 중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오는 2017년부터는 헌법도 1차시험과목으로 도입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사·조직론은 2차시험 과목에 포함된다. 5급 공채 인사조직직류의 2차시험과목은 행정법과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으로 구성된다.
7급공채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9급 공채의 경우 국어와 영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인사·조직론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총 5개 과목의 시험을 통해 선발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외교 분야의 일부 외국어 선택과목의 평가방법도 개선됐다. 기존에 공인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와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경우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채용시험을 위한 자격증이나 가산 자격증에 방수산업기사와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신설 자격증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을 확정함에 따라 인사·조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었다”며 “내년부터 인사조직직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 정부 인사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