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 위임장 제출자 절반 이상 철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기간 4년 연장 의견 발표에 대한 반발로써 추진돼 오던 집단적 변호사시험 응시취소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취합된 1,886명의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에 대해 24일 0시까지 철회 절차를 거친 후 남은 위임장 수가 1,500장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응시 취소를 진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철회 절차를 진행한 결과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비대위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 거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시행될 예정인 제5회 변호사시험의 전면적 파행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응시대상자 3천여 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866명이 응시 취소 위임장의 철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예년의 시험에 비해 많은 결시 인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3일 “138명의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이 내년 변호사시험 응시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제보자에 따르면, 사실과 달리 응시원서 취소 138명 중 일부는 실제 취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정확한 취소 인원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취소 인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