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영어 2004년부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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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영어 2004년부터 필수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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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안 최종확정, 시행령은 아직 검토 중
토익점수 700점 내외로 상향조정할 듯 


  법무부는 24일 사법시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사법시험법 확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21일 공청회와 7월24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입법예고, 각계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으로 기존 시안과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험가에서 민감한 제2외국어 폐지와 1차 영어 필수가 2003년 시행에서 2004년 시행으로 1년 더 연장됐으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군법무관임용시험 등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최종확정안에 대해 "이번 안은 합리적인 입안을 위해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과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의 사법시험 절대점수제 주장과 관련, 법무부는 절대점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할 경우 단기적으로 법조인 수급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법연수원의 수용능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원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법대생 응시제한의 학력차별논란에 대해 법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없이 예상문제에 대한 암기식 공부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1회의 시험성적만으로는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학사 이상 법학과정 학위 소지자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 시험을 통한 이중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독학시험제도와 학점인정제도를 통하여 법학사 학위 또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법대생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고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독학자등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시안대로 5년간 경과기간을 두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3차시험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의 일부면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출신학교장의 추천성적 반영제도를 폐지하고,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만으로 합격결정을 하되,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점수로 대체하는 과목의 경우(영어)는 해당과목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합격결정방법을 개선했다.

  시험관리의 신뢰회복을 위해 제1차시험에 한하여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폐지, 1차시험에도 반드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과 시험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사법시험법시행령은 아직도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작업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무부관계자는 '시행령의 내용 중 토익점수는 다른 대체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00점 전후의 재조정 작업이 불가피하여 현재 정확한 점수산정을 위해 검토중이며, 사법시험이 자격시험이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이관시부터는 시험응시수수료 인상을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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