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원안유지, 로스쿨제도 정상화” 응시 포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에 자퇴, 학사일정 거부에 이어 변호사시험 거부 결의로 맞서왔던 로스쿨생들이 결국 원서접수를 취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로스쿨 출신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에 따르면 23일 전국 140여명의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이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를 단행한 이들 재학생들은 “사법개혁 원안유지, 로스쿨제도 정상화”를 사유로 들었다.
변호사시험은 3년과정의 로스쿨을 수료하거나 수료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된 결과, 총 3,115명이 출원한 상황.
이 중 1800여명이 오는 2월 로스쿨 수료예정자인 현 3학년생들로 추산된다. 이 중 8% 가량인 140여명이 “3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더라도, 사법개혁의 원안이 유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며 접수를 취소한 것이다.
한법협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 간 쌓아온 정부와 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법무부는 사시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1,886명의 3학년 재학생들이 이번 변호사시험에 대한 취소 위임장을 학생대표단에 제출한 바 있다.
한법협에 따르면, 이 중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미 취소한 140여명처럼 변호사시험 취소 결의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한법협 관계자는 “결의가 현실화될 경우 1,500명 이상의 연이은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취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의 변호사시험 파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138명의 접수 취소자는 25개 로스쿨 중 15개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건국대 23 △경북대 4 △고려대 2 △동아대 12 △부산대 1 △서강대 1 △서울대 15 △연세대 1 △원광대 13 △전남대 23 △전북대 16 △제주대 4 △충남대 2 △충북대 20 △한양대 1명이다.
규정상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접수할 수 없고 실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