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12월 매듭 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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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12월 매듭 짖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22 20: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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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에 중립적 여론조사 실시도 제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사법시험 존치측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이달 중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2일 밝혀왔다.

교수회는 면담을 통해 “사법시험존치 법안 확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고유한 몫이라는 종전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19대 국회 종료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정하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로서 여기에 어떤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사법시험 존치 찬성 측과 사법시험 존치 관련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달 중으로 논란을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모으겠다는 종전 입장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시간끌기용으로 밖에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는 범정부 협의체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법사위 의원들의 국회의원의 본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시폐지론자들과 사시존치 병행론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균형 있게 참석시킨 가운데 시간제한 없이 끝장토론을 벌이고 그 과정을 국민들 앞에 국회방송이나 여타 매체를 통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하여 국민이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각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교수회는 “특히 중립적인 여론조사기관을 국회가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그 간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종 논거를 종합해 19대 국회 종료 전 사시존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면서 “이 모든 일정은 12월 임시국회 종료이전까지 이뤄짐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수회 또 “법사위는 그동안 로스쿨협의회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마치 사시폐지를 전제로 하는 듯 한 협의체 구성을 운운하고, 법무부에 대해 변호사시험 연기를 구하겠다는 등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3권 분립과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왔다”면서 “향후에는 각종 면담의 기회, 대 언론 입장 표명에서 엄정 중립을 견지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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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고쳐주세요. 2015-12-26 13:38:28
짖는게 아니라..짓는건데..........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와룡선생 2015-12-23 00:22:20
드디어....사필귀정이라했다.....

으아니 2015-12-22 20:41:39
짖자 아니죠 짓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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