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실무 재시험 등…학생들에게 불이익 없어야” 주장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 또한 “투트랙 개혁 결단코 반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로스쿨재학생들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졸업생들도 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졸업예정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시험 일정의 연기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재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자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에 대해 명시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은 사법시험 폐지 입법을 믿고 로스쿨에 입학해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 온 만큼 이들의 문제제기와 활동 또한 정당하므로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사 일정 및 변호사시험 일정 거부는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사시 폐지 입법에 대한 신뢰를 무시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일정 등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항의표시를 묵살하고 문제 제기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철회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실무 시험도 재실시해야 한다”면서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주문했다.
한편 이들은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우리 또한 로스쿨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 개선은 공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정착으로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노력들이 기형적 합격률을 통한 특권적 법조인상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원적인 법률가 양성 제도를 위한 논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린 우리 자신이 사법개혁의 결과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며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려운 결단을 표명한 재학생들의 의지에 존경과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8일에는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재학생들의 학사일정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거부 등을 지지했다.
연세대 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재학생들의 반발은 합리적 행동”이라며 “따라서 법무부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 제도의 보완 및 개혁에 찬성하고 모교의 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법개혁에 반하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등과 같은 이원적 법률가 양성 제도 논의에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네가 난리 떨고는
또 누구보고 셤 연기래...
니네가 뭔대 이ㅈㄹ이야?
보자보자니까.. 도를 넘어도 유분수지..
너네보면 앞으로 법조계 앞날이 걱정이다.
더 까불지들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