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대한법학교수회 17일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철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각각 로스쿨협의회의 발표에 대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출제에 비로스쿨 교수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출석기준 미달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낙제생들에게 A 이상의 점수를 준 일로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와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졸업시험 청탁’ 의혹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은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수들에 의한, 로스쿨 교수들을 위한, 로스쿨 교수들의 것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은 상식과 정의의 출발”이라며 “법무부는 금번 변호사시험에 반드시 비로스쿨 법학교수들을 출제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와 함께 일본과 같이 전체적인 합격 성적 분포도와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일반에 공개하고 각자 본인에게는 석차를 알려주고 최저점 합격자의 답안 샘플을 공해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이번 시험부터 객관식과 주관식을 분리해 객관식이 0점이라도 주관식에서 54점을 받으면 과락을 면해 합격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실시와 출제방향, 합격자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변호사시험에 비로스쿨 교수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법시험 출제에는 비로스쿨 교수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변호사시험의 출제에서는 배제된 비로스쿨 교수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변호사시험의 객관성을 담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측에서 지지하고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협의체 구성은 객관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25개 로스쿨을 대표하는 로스쿨협의회가 참여한다면 123개 법과대, 법학과, 유사학과에 소속된 800여명의 법학교수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법학교수회도 당연히 구성에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와 달리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반대 입장에 섰다. 법무부와 로스쿨 측의 의견이 명백하게 표명된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열린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유일하게 견해 표명을 미뤘던 대법원만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 조속히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협의회와 국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법무부에 돌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의 발표는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무부에 의견을 확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더욱이 법무부가 밝힌 사법시험 존치 4년 유예 의견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쉽게 철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로스쿨의 방만한 운영과 학사관리”라며 “추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보다 국민들이 지적하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국회, 특히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과 이한성, 전해철 간사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상민 위원장이 대법원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협의체의 의견이 나오면 참고할 뿐이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수긍했다.
입법권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전제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국민 80% 이상이 염원하는 사안을 본회의에서 다룰 기회조차 주지 않고 회기종료를 기다리며 태업을 일삼는 행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거 엄청난 협박인데ㅠㅠ
비로스쿨 법대 교수님들
고시계 해설 올리신 것도 오류 엄청 많던데ㅠ
죄송하지만 무리같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