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시단 “경북대 로스쿨, F학점을 A학점으로 둔갑”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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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시단 “경북대 로스쿨, F학점을 A학점으로 둔갑” 형사고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17 10:3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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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4인·재학 경찰 8인에 공무원집행방해·직무유기죄 고발
“국민으로서 분노…병역기피악용 로스쿨 법무관제도도 문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대표 서강, 이하 ‘국민감시단’)은 감사원이 지난 4월 경북대 로스쿨 학사관리의 부정사항을 다수 적발한 사례와 관련, 경북대 로스쿨 교수 14인과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인을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16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32인이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4를 위반해 허위사실로 휴직을 신청하고 로스쿨에 다닌 사항과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들이 50% 내외의 출석률로 학칙상 F의 낙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A 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의 부정사항을 다수 적발해 교육부에 로스쿨 학사운영 관리·감독 부적정을 통보한바 있다.

국민감시단이 고발한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대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공무원 Y는 2013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6과목의 결석률이 50%를 상회해 모두 F학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A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경북대 로스쿨 재학 중이던 Y경찰의 성적처리 결과 / 제공: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이에 교육부는 학점관리 부실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북대 로스쿨 교수 14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고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명이 수강했던 19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소하도록 한 바 있다.

국민감시단은 교수들이 경찰공무원 8인에게 낙제인 F를 부여하지 않고 학점을 후하게 준 것에 대해 “매학기 4분의 3 이상 출석한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학칙에 위반해 위계에 의해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의 학사관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

또 “국립대 교수라는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해 낙제해야 할 학생들에게 A학점을 부여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직무유기죄로도 고발했다.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 112신고센터에 지원해 팀장급 요원으로 보직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인에 대해서도 “112신고센터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반복되므로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12신고센터에서 국민의 치안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로스쿨에 다니며 경찰로서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이라며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국민감시단 서강 대표는 “사회지도층이 자녀들을 로스쿨에 손쉽게 입학시켜 법무관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로스쿨이 병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민감시단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휴직을 악용해 로스쿨에 다니고,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의 맹점을 악용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또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로스쿨을 매개로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군인공무원으로서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로스쿨 법무관이 임지발령, 보직증대, 6개월의 실무수습까지 병역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를 받아 병역을 우회적·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번 고발을 통해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덧붙였다.

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대학원 포함)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이 목적으로써 수업연한도 3년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연수휴직 기간(2년)보다 길어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 인시실무에서도 로스쿨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정부는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13년 1월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휴직목적 위배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고 유직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 명령, 해당 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9월,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32명에 대한 복수실태 감사결과 31명은 로스쿨 입학연도에 휴직을 시작했고 10명은 로스쿨 수업연한인 3년간 가사·연수·육아·질병 등 2~3가지 종류의 휴직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32명 대부분이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감시단이 하나의 사례로 꼬집은 로스쿨 출신 법무관의 병역특례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이미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군미필 입영대상자가 로스쿨(또는 사법연수원)에 입학해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 때까지 입영이 연기되고 법조인이 되면 3년 근무의 군 또는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소송대리권 등 실제 자격을 취득해 3년간 법무관으로서 실질적인 법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실무연수를 받아야 이같은 권한을 취득한다는 것.

따라서 로스쿨 출신은 매년 100여명이 법무관으로 진출하지만 3년 복무 중 초기 6개월은 ‘허수아비 법무관’으로서의 실 권한을 갖지 못해 ‘사법연수원 출신 3년=로스쿨 출신 2.6년’이라는 형평성 지적과 특혜 논란이 있다. 또 연수원출신은 오지, 무변촌 등으로 임지를 발령받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같은 이유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만 근무를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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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떠나서 2015-12-18 11:04:03
사시폐지가 나름좋다 생각했는데 아닌가?
충격적이네~ 지금시대에도 저런 비리가 가능하다니

로스쿨폐지 2015-12-17 21:42:12
이런 글에는 로스쿨생들이 항상 침묵으로대응하죠. 전국여행같은거 하지말고 로스쿨차원에서 적극적으로나서서 조사하고 해명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로스쿨에대한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좋아질텐데 늘 이런식이니 돈스쿨 음서제라는 오명을 벗지못하는것같네요.

역시 2015-12-17 14:24:59
역시 로스쿨 더러운 짓 하나는 끝내 주네요

지나가다. 2015-12-17 12:12:05
언론사 기자들도 특권층인지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사화시키는 곳은 D일보 정도네요.

2015-12-17 11:55:32
ㅠㅠ진짜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싸움질만 하지 말고 이런 걸 바로잡으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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