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16일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희대 로스쿨이 ‘졸시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아들에 대한 입학·졸업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경희대 로스쿨의 결정에 불응, 16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아들의 구제를 위해 해당 로스쿨을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졸업시험에서 통과시켜주는 경우 법무부에 얘기해 현행 정원대비 75%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신 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신 의원의 아들이 재학 중인 경희대 로스쿨을 상대로 신 의원의 아들의 입학 및 졸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신 의원의 아들이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신 의원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로스쿨 합격생들의 법학적성시험과 토익, 대학 학점 점수 통계 △신 의원 아들의 법학적성시험, 토익, 대학 학점 △신 의원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로스쿨 교수에게 전화를 했거나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경희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시험과 관련이 있어 입학처리업무와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사유와 동법 동항 제6조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는 사유, 동법 동항 제7호의 ‘학교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고시생 모임은 첫 번째 거부 사유에 대해 “경희대 로스쿨의 입학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경희대 로스쿨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교육부가 25개 로스쿨 입시 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키로 한 이상 입학처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관해서는 비공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 집단의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더 소극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경희대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집단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의 입학과 졸업 취업 등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심의를 아직도 지연하고 있다”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