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집단 자퇴서 제출 및 학사일정 거부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의 제재를 고지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11일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임원 전원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의 공동정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피고발인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은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자 및 위반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기타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전체 공지로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피고발인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들 역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한 성명공개와 함께 위반 시부터 열람실 지정 좌석 이용 배제, 학생회 제명 및 학생회 사업 전면 배제, 기숙사 배정 제외 건의 등 불이익을 가할 것을 결의했고 이를 개별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나눠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실제로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1명이 민법연습2 시험과목을 수강해 학생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성명공개와 학생회 대상 사업에서의 전면배체, 열람실 배정에서의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고 이달 8일 18시까지 열람실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들 임원들이 집단적으로 수업 및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한 행위가 위력으로써 로스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집단행동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실제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요죄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을 공부하고 누구보다 법치주의에 앞장서야 할 예비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적 행동도 감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형사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준비생과 로스쿨생의 분란에 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방임하고 있는 국회”라며 조속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