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조항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15대 국회에서 유림 등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한 민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폐지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가 신설되며, 또 입양 활성화를 위해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됐던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