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 “사시 법안 조속히 처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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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준비생들 “사시 법안 조속히 처리” 헌법소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7 18:3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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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 지연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일부개정법률안 6개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예비시험 도입 법안도 1개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법사위에 회부, 상정됐지만 최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을 뿐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

이들이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법사위가 법안을 지연하고 있는데 따른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국회 입법촉구를 통해 구제해 달라는 뜻이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고 국회는 자율권을 갖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고 특히 국회의 입법권 및 자율권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자유재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을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 7일 나승철 변호사가 106명의 사시생들을 대리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방송 화면 캡쳐

나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불과 석 달을 남겨둔 내년 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시기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 임기만료로 법안을 자동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로 인해 사법시험 준비생들, 그리고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특히 지금 법조계에서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이 짙어지고 있는 것도 법사위가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갈등은 이제 법조계를 넘어 수험생과 로스쿨 학생, 법과대학 교수와 로스쿨 교수, 법무부와 대법원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 7일 사법시험 준비생 106명이 사법시험 존치 개정법률안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또 다른 일부 사시생들은 서울대학교 정문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하는 삭발식을 가졌다(사진) / 안혜성 기자

나 변호사는 “법사위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온 사회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한 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몇몇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국민 85.4%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국민주권주의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국회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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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15-12-09 16:55:10
로스쿨생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것이 있으니, 반대급부로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까지 볼 수 있게하고, 로스쿨생 이외의 사람들은 사법시험(합격인원 한 해 50명)만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어떤가요? 사법시험을 50명이란 소수만 뽑으므로써, 변호사 시험을 제쳐두고 사법시험에 매진할 로스쿨생들은 드물 것이고, 설사 사법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여지가 적고요.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타이틀과 사법시험 합격 타이틀을 다 갖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ㅉㅉㅉ 2015-12-09 13:24:15
저짓하고 있으니 7년이 지나도록 사시공부하고 있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차라리.. 2015-12-09 13:09:53
양쪽 다 한발씩 물러서서 사시는 존치하되 로스쿨 졸업생에게는 1차를 면제해주는게 어떨까요..로스쿨생들도 변시 기회가 5번 밖에 없으니 그 이후에 1차가 면제된 사시를 보도록 배려하는게 양쪽 모두 윈윈하는 전략일 듯 한데요

고시생 2015-12-08 16:59:52
아래와 같은 댓글을 열심을 쓰고 있는 사람.
사시폐지를 외치는 로스쿨 재학생, 교수들.
부끄러운줄 아세요.

입이 백개라도 지금의 로스쿨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사례가 한둘인가요. 그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세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리해야합니다.
의전처럼 최소한의 법학관련 기초지식도 테스팅하지 않는 입학시험에, 가장 큰 비중과 영향력을 갖는 면접비율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열외시키는 태도에 왜 입다물고 있지요?
어찌 그토록 인성이 못됐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고시생 2015-12-08 00:44:04
로스쿨은 우수한 인재들이 바늘구멍 같은 사시 통과에만 매달려 청춘을 허비하고, 합격한 소수만 지나친 기득권을 누리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09년 처음 시행한 제도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2017년 예정됐던 사시 폐지를 4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양극화,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대 분위기 속에 계층상승 통로로 기능했던 사시에 대한 향수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시는 더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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