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지연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6명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일부개정법률안 6개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예비시험 도입 법안도 1개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법사위에 회부, 상정됐지만 최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을 뿐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
이들이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법사위가 법안을 지연하고 있는데 따른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소가 국회 입법촉구를 통해 구제해 달라는 뜻이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고 국회는 자율권을 갖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고 특히 국회의 입법권 및 자율권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자유재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을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구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불과 석 달을 남겨둔 내년 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시기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 임기만료로 법안을 자동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로 인해 사법시험 준비생들, 그리고 돈이 없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구인들은 특히 지금 법조계에서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이 짙어지고 있는 것도 법사위가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갈등은 이제 법조계를 넘어 수험생과 로스쿨 학생, 법과대학 교수와 로스쿨 교수, 법무부와 대법원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 변호사는 “법사위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법조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온 사회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및 법률에 근거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을 내세워 국회의원 한 두 명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히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몇몇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국민 85.4%가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이고, 국민주권주의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 후문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및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나 변호사는 “국회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 일부 소수 국회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