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서울대 로스쿨에 자퇴서 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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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서울대 로스쿨에 자퇴서 수리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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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서 제출 등 강요 관련자 형사고발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로스쿨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4일 사법시험 존치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무부 의견에 반발해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7일 서울대 로스쿨에 집단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시생 모임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 협의회를 시작으로 로스쿨 학생 협의회는 학사 일정 전면 거부와 자퇴서 제출을, 한국 법조인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고 로스쿨 교수 협의회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해 법무부가 행하는 모든 시험 출제를 거부했다”며 “로스쿨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할 때도 집단 자퇴를 결의하며 법무부 앞에서 합격률을 올려달라고 ‘떼법’ 시위를 해 그 어떤 자격시험에도 존재하지 않는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 받았다”며 “로스쿨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 등으로 다시금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85%의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자퇴서 제출을 원하지 않는 재학생들을 상대로 의무 위반 행위자 이름 및 위반 사실 게시,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 회원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기타 학생회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시생 모임은 서울대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자퇴서 제출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제재를 취하겠다고 공지한 것에 관해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로스쿨 교수 협의회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 위원 선임 거부에 대한 의견도 나타냈다. 고시생 모임은 “이미 변호사시험 출제에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 교수들은 참여지 않아 출제 위원 선임에 공정성 시비가 붙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이 어떤지 냉정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를 향해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교수 협의회의 이기적인 떼법쓰기에 굴하지 말고 흔들림 없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분란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시험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행 로스쿨 제도 때문인 바 여기에 대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회는 조속히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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