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가 시험 출제 거부 및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협의회는 4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를 열고, 25개교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해 내년 1월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25개교 로스쿨 원장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은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전문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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