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통과 저지...” 입법적 대응 시사
한법협 “법무부의 경솔한 입장표명 반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1차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법무부 입장이 발표되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이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법무부 입장표명 직후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며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고 힐난했다.
협의회는 이어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면서 “25개 로스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가로서의 존재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치’라는 이념을 되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또한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법무부의 경솔한 입장표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입법권한이 없는 정부 부처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앞장 선 법무부의 사시존치 입장표명은 결국 사시존치 세력의 정치적 모략에 넘어간 것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법집행을 해야 할 주무부서가 심각한 법위반을 자행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한다”고 요구한 뒤 “향후 국회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주무부처로서 사시폐지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법협은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법협을 주축으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사법시험 폐지를 신뢰하고 로스쿨에 입학하였던 신뢰의 파괴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변호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한법협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회장은 입법로비를 자행하는 동시에 대한변협 감사의 정당한 감사권 발동에 대하여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까지 했다”며 “직무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성토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국민여론의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이 지속되도록 사시존치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