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키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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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키로(1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3 11: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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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폐지 시기 상조)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향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며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일, 1137명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졸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의 자녀들이 다닌 로스쿨에 이들의 입학, 졸업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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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2015-12-03 11:43:40
신기남열사니뮤ㅠㅠ

대한변호조무사 2015-12-03 11:26:53
로스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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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즐거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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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나 고시생아님ㅋ
니들 놀리는게 신나서 그만 낄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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