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민이 뽑는 교육감,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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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민이 뽑는 교육감, 기본권 침해 아냐”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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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헌법소원 심판청구…‘각하’ 결정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내용의 교총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42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는다는 얘기다.

▲ 헌법재판소 전경 / 사진: 헌법재판소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8월 14일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교총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교총의 학부모가 아닌 주민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한 것”이라며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지위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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