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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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위헌’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2.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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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없는 시신,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법안
헌재, ‘자신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가족이 없는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손씨(여, 53세)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먼저 “(무연고 시신 제공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 연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해부용 시체를 제공한 사례를 단 1건에 불과한 점, 대부분 시신기증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신체를 해부용 시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자신의 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국민보건 향상,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손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일가친척 없이 혼자 ‘루푸스’라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던 가운데 자신과 같은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시신이 동의 절차도 없이 해부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며 2012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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