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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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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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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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여부 판결선고일 기준”

 

  지난 25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모(21)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범 재판에서 소년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려면 판결 선고일에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범행 당시 20세 미만이라는 사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소년범으로서의 참작 사유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당시뿐 아니라 선고 당시에도 소년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범행 당시의 나이를 적용해 형을 감경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권씨는 1심에서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된 뒤 항소심에서 범행당시 나이를 적용받아 다시 형이 감경돼 징역 2년6월에 벌금 7만 5,000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일을 기준으로 소년범 참작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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