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가산특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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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시험, 가산특전의 모든 것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2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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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적용…과목별 만점의 최대 16% 가점
올해 최종합격자 중 9급 71.8% 가산특전 받아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무원시험. 이 가운데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잘 확인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9급은 전체 3,747명의 합격자 중 1,057명을 제외한 2,690명, 즉 무려 71.8%가 가산특전을 받았으며 이 중 자격증을 통해 받은 인원은 2,523명이나 된다. 지방직 역시 따로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비중이 자격증 등으로 가산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올 국가지 9급 필기시험장/법률저널 자료사진

올해 시험이 모두 종료되고 내년도 시험일정이 공지, 이제 선발규모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가에서는 필기시험 공부와 함께 가산특전이 적용되는 자격증의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한 일반행정직 수험생은 “주변에서 0.5점짜리 자격증 준비하는 시간에 필기시험 점수 올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0.5점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들을 보면 무조건 따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유롭게 합격권에 들지 않은 이상 이왕이면 다만 05점이라도 점수를 선점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

이에 본지에서는 내년도 공무원시험을 대비한 국가직 공무원 가산특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

먼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해 가점이 적용 가능하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는 식이다. 이때 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자격증 소지자…최대 6%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산점을 획득하는 경우는 사실 소수에 불과하다. 국가직 9급 기준 71명(1.9%)밖에 되지 않는 것. 대부분 자격증을 통해 적게는 0.5점, 많게는 6점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전산직렬 제외)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 또는 1%)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행정직군의 경우 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 2급, 3%)을 제외한 직렬은 5%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술직군은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이 가능하며 자격증은 최대 2개(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까지 인정된다. 결국 분야별로 각각 1개씩 인정되므로 최고 16%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

한 수험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1순위지만 기왕이면 수십 명 아닌 수백 명을 밀어낼 수도 있는 가산점을 챙겨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합격 후 발령 및 승진 때에도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업무를 볼 때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의 경우 웬만하면 따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선발 및 지원 규모의 일반행정직의 경우 많은 수험생들이 0.5점이 가산되는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 자격증을 따거나 1점짜리인 컴퓨터활용능력1급 등을 소지해 가산점을 적용받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종전의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가산특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험 당일 과도한 긴장상태로 인해 가산비율란에 마킹하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왔던 것. 또한 실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이 착오로 5%로 마킹했다거나 하는 등 실수로 인해 적정한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절차를 개선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2017년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가산특전 제도에 변경가능성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내년도 역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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