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채 ‘인사조직직류’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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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채 ‘인사조직직류’ 신설된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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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내년 민간경력채용부터 실시”
9급 공채, 인사·조직론 선택과목 지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및 부처별 민간경력자 채용부터 ‘인사조직직류’가 신설돼 실시된다. 또한 부처별 수요조사에 따라 향후 5~9급 공채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을 막기위한 것으로, 공무원시험에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류와 면접으로 이뤄지는 경채 시험에는 인사조직직류 선발이 이뤄질 예정이며, 공채의 경우 부처 수요조사 및 시험과목 지정 등을 통해 내년 시험 실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조직직류 5~9급 공채 선발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현재 시험과목 지정작업 중에 있다. 현재 지정된 시험과목안을 살펴보면 5급 공채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인사·조직론이다.

7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등 7과목이다. 현재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7과목을 치르고 있으며, 신설되는 인사조직직류 시험과목은 6과목은 같고, 경제학 대신 인사·조직론이 실시된다는 점이 차이다.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을 필수로 치르고, 현 일행직 선택과목(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에 인사·조직론이 추가돼 6개 선택과목 중 2과목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부처 인사 인사과장 52명 중 절반(26명)이 인사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문외한이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2014년 말 현재).

인사조직 전담부서가 설치된 부처는 11곳에 그쳤으며 인사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 등이 순환보직하며 인사업무를 해왔다. 또한 인사업무 대부분이 운영지원과라는 명칭 아래 인사와 무관한 서무, 회계, 계약 등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해왔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인사조직직류 신설로 공직 내 인사전문가를 확충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조직’을 위한 인사로 정부인사가 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 전문성과 정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인사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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