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10 / 수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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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10 / 수목보상
  • 이용훈
  • 승인 2015.11.20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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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자동차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다면, 사고보다 정작 사후 처리가 더 귀찮은 게 사실이다. 정비소에 차를 맡기러 가야하고 익숙하지 않은 렌트카를 며칠 몰고 다니다 수리 다 된 차를 찾으러 가야 종결된다. 정비소에서는 사고 견적을 뽑고 차량 소유자의 의향을 물을 때가 있다. 수리비가 상당할 때인데, 이참에 차를 바꿔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곤 한다. 중고자동차의 가격과 수리비용을 재보는 것과 같이, 공익사업지구 내 건축물등의 보상도 교체와 수리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 

원칙은 수리해 주는 것이고, 현존 위치를 내 줘야 하니 수리비용은 건축물등을 다른 적당한 장소로 이전해 주는 비용에 대등된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를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했다. 물론 예외가 있다.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줘야 한다. 물론 신상품 가격으로 줄 수는 없다. 노후 된 상태의 중고가격에 불과하다. 

이전이 가능한 수목류는 생명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전하는 비용이 책정된다. 옮겨 심는 것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이식비’라고 부르고,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고사(枯死)의 문제와 수확량 감소는 각각 고손액과 감수액으로 처리한다. 이들이 모두 이전비에 포함된다. 이식이 불가능한 수목에는 나이를 꽤 먹은 과수가 해당한다. 8년생 사과나무, 10년생 감귤나무, 9년생 호두나무 모두 이식이 불가능한 연령이다. 과수별 이식가능수령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돼 있다. 이들은 연생을 고려하여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전을 할 수 있는 수목류의 이식비는 굴취, 운반, 상하차, 식재, 재료, 부대비용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식이 용이한지 난해한지는 대강의 기준이 있다. 낙엽수가 옮기기 편하고 관목보다는 교목이 수월하다. 직근이 뚜렷하게 발달한 수종보다 잔뿌리가 많은 수종의 이전이 용이하고 맹아가 잘 나오는 수종의 이식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식이 수월할수록 이식비는 적게 잡힐 것이다. 

이식비를 구성하는 개개의 항목은 단계별 품셈을 계산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기계 사용료를 곱해준다.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지 개별 수목마다 판단하지 않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조경공사편을 들춰본다. 이 자료에는 나무의 높이와 가슴둘레 직경, 뿌리직경에 따른 주당 품셈이 제시돼 있다. 예컨대 수고가 1m 이하인 경우 굴취단계에서 한 주당 조경공은 0.06인으로 계산된다. 굴삭기와 크레인이 동원되는 수목도 있다. 굴취비에서든 상차와 하차 단계에서든 기계의 사용 시간에 시간당 사용료가 곱해진다. 운반비는 주당 운반수량에 화물자동차의 거리와 용량에 따른 운임요금이 고려된다. 식재단계는 터파기와 나무세우기, 묻고 물주고 지주목 세우는 일, 손질하고 뒷정리하는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한다. 굴취와 식재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별도로 더하고, 간접노무비와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업자이윤 등을 포함하는 부대비용은 통상 앞서 소개한 비용의 누계에 일정비율로 산입된다. 

수목의 종류와 수령에 따라 이식하는 데 드는 기준비용을 정하고는 있지만, 사업장과 개개 수목의 환경이 이식비를 조정하는 요인이 된다. 2~3주 수목을 이전할 때의 비용과 2~300주 이식할 때 비용이 단순하게 100배로 불어나지는 않는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굴취 단계에 거의 품이 들지 않은 상태의 ‘임시식재’된 조경수목도 이식비를 조정해야 한다. 언제든 상품으로 출시할 목적으로 판매대기 중인 수목을 옮기는 비용이 뿌리박은 수목과 같아서도 안 된다. 밀식한 경우는 식재의도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보상금이 주당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펴서 과다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이다. 토지보상법은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보상투기 목적으로 과밀식재 된 수목에 대한 누적된 사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계절별로 이식이 가능한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넘기면 고사(枯死)비율이 높다. 고손액을 결정할 때 이식적기와 부적기의 고손액은 2배 정도 격차가 난다. 수익수의 경우 이식을 전후해서 2.2년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한다. 감수액은 수목 수익가격의 220%를 적용한다. 

원래 모판 상태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묘목은, 즉시 상품화 가능 단계라면 이전으로 손실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없어 일시 매각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매각손실액 정도가 보상금으로 책정된다. 묘목 중에서도 출하 전 성장기 상태라면 옮기는 데 비용도 들고 이 기간 적응하지 못해 생명을 다할 수 있다. 이식비와 고손액이 이들의 보상금액이다. 파종중이거나 발아중이라면 그간 들인 비용이 ‘신생아’단계의 묘목 보상금으로 책정된다. 입목의 경우 벌채할 시기에 도달한 ‘벌기령’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각손실액 정도를 보상한다. 

보상지구에는 과수 외에도 단풍나무와 느티나무 소나무 같이 만인에게 알려진 품종이 대부분이지만, 산딸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계수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자작나무, 측백나무 등 일반인이 식별하기 힘든 나무들도 산재한다. 수목원 근무자들이 생각하는 나무의 가치와 수목 보상금은 괴리가 상당하다. 이전 비용과 가격 사이에서 결정되는 수목 보상금은 철저하게 물건의 가격, 이전 가능성, 이식비용, 수령, 이식의 난이도, 투하비용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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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상품 2019-06-23 18:44:12
음......뭐 글라저니 근사니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고도의 전문적 용어보다 오히려 그냥 시행규칙 40조로 수량을 정하고 37~39조로 가격을 정하는데 너무 어린 것들은 농작물처럼 비용가로 적산하고 그 외의 것들은 NRV(순실현가치)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한다 그런 것이 더 쉽지가 않습니까??? 음...용어도 쉬워야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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